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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 공모 부문 응모 자격 기준
· 보건복지부, 질병관리청, 국립정신건강센터, 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의료원 등 보건·의료·건강증진 등 관련 분야 국가기관 소속 종사자(공무원, 직원 등)

· 보건·의료·건강증진 등 관련 분야 국가기관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

· 보건·의료·건강증진 등 관련 분야 교원 자격을 가지거나 교원인 자

· 보건·의료·건강증진 등 관련 분야 학회의 정회원 이상인 자

· 보건·의료인 면허(자격)을 가지고 있는 자

·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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